• 현장실습 학점인정

현장실습(인턴십) 운영기준

  • 1일 8시간 /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• 현장실습(인턴십) 기간 중 법정굥휴일의 경우 해당 일을 현장실습으로 인정 함

현장실습(인턴십) 학점 관련 주의 및 안내사항

계절제 현장실습

교과목명 현장실습(4주)
인정학점 4학점
이수가능학점 방학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(현장실습)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됨
이수구분 전선 / 전필
평가 P/F( Pass / Fail)
주의사항 및 안내사항
  • 현장실습 신청학생은 사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
  •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일반강의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(교양필수, 전공학점이수 등)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요망

학기제 인턴십 및 학기제 현장실습

교과목명 인텁십(4주)
인정학점 20학점
이수가능학점 최대 1회
이수구분 전선 / 전필
평가 P/F( Pass / Fail)
주의사항 및 안내사항
  • 인턴십 신청학생에 한하여 취업창업센터에서 "인턴십"과목으로 일괄 수강 신청함
  • 인턴십 참여학생은 일반강의가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(교양필수, 전공학점 이수 등)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