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생 준수사항
- 실습생은 생산조업인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.
- 실습생은 배운다는 자세로 현장지도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항상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.
- 현장실습기간 동안 산업체의 작업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공정을 관찰하고 직무를 이해하며 현장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미비점은 개선한다.
- 실습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향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.
- 실습기간중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나 학교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실습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 및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학칙에 의거 처벌됨을 유념한다.
실습의 무효 및 추가 징계사항
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실습생은 실습의 무효 및 학점 인증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.
- 현장 무단결근 기간은 실급기간을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.
-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단하거나 실습장소를 임의 변경시 현장실습 기간 무효처리
- 현장실습 관련 서류 일정기간내 미작성 및 미제출
- 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
-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 누설시
-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시 즉시 학교에 연락
- 기타 실습 교과목 특성에 따라 과제물 등 별도의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